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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단독법 계속심사 이달 내 진행하기로

  • 이정환
  • 2022-04-14 11:14:35
  • 19일 전체회의서 법안상정 후 20,21일 법안소위 열어
  •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은 요구안 접수된 후 일정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업무보고와 법안심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복지위는 이달 의료계와 간호계 쟁점사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소관 법안 심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14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따르면 아직까지 법안심사 등 복지위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다.

논의 중인 안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0일 제1법안소위, 21일 제2법안소위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열리게 될 법안소위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 제정안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간호계는 간호법을 놓고 수 개월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간호법 제정은 대선 전부터 대권주자들의 공약이었던 만큼 복지위는 이달 내 간호법 제정 여부를 어느 정도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안은 대선 직전 열린 복지위에서 원 포인트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바 있다.

나아가 간호법 외 의약계 주요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정 후보자 청문 절차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는 대로 여야 간사단이 일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과거 경북대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할 당시 기고한 칼럼이 왜곡된 여성·출산·결혼관을 드러낸다는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아울러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정 후보자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편법 편입학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논란을 들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여야 간 복지위 법안소위와 복지부장관 청문회 계획이 어떻게 잡힐지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복지위 세부 일정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계속심사가 결정된 간호법 심사가 이달 내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법안 심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일정부터 합의가 돼야 하는데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문요구안이 접수된 이후부터 일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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