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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오늘 '간호단독법' 원포인트 긴급심사

  • 이정환
  • 2022-02-10 09:16:52
  • 야당, 소위 앞서 김기현 원대 참석해 법안 논의
  • 대선 앞두고 간호계·의료계 찬반갈등 격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간호단독법만을 심사하는 제1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했다.

특히 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전회의를 갖고 간호법안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3건의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 내 단독 법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같은 간호법 원포인트 긴급심사는 지난 9일 저녁 갑작스레 확정됐다.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직능 표심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커지면서 간호법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정에 없던 간호법 법안소위 일정이 공개되자 법안에 찬반 견해를 갖고 있는 직능단체들도 초긴장 상태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심사와 통과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

이에 맞서 법안에 반대하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도 심사 추진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소위 직전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전봉민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간호법 심사 관련 긴급 회의를 갖는다.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법안심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간호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데다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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