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투약관리료 청구하세요“…4월 4일분부터 적용
- 김지은
- 2022-04-28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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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들에 안내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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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대면해 투약한 경우 그에 따른 투약관리료 청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청구’에 대한 안내를 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2022년 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 부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를 확진자 본인에게 대면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6020원)’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등을 확인해 청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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