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투약관리료 청구하세요“…4월 4일분부터 적용
- 김지은
- 2022-04-28 16:05: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들에 안내 메시지 전송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대면해 투약한 경우 그에 따른 투약관리료 청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청구’에 대한 안내를 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2022년 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 부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를 확진자 본인에게 대면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6020원)’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등을 확인해 청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
- 2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3북경한미, 영업익 96%↓·채권 회수 지연…알짜 자회사의 위기
- 4레볼레이드 제네릭 잇단 등재...SK플라즈마-팜비오 경쟁
- 5마운자로 10개월간 150만건 처방...월 건수 15배 늘어
- 6대웅제약, 매출·영업익 동반 신기록…나보타 수출 54%↑
- 7관리종목 케이엠제약, 주가 부양 역부족…시총 200억 빨간불
- 8중증환자 38% 미만 상급종병 탈락...지정기준 대폭 강화
- 9성인·영유아 예방옵션 잇따라…RSV 백신시장 쟁탈전
- 10HLB테라퓨틱스, ISO 9001·14001 동시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