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투약료-투약안전료, 구분부터 청구까지 '한눈에'
- 김지은
- 2022-04-11 1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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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약, 코로나 신설 수가지침 표로 정리
- H와 T코드 구분·코로나 외 질환 시 본인부담금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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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면투약관리료가 신설, 적용되면서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와 구분 방법부터 각 수가의 청구 방안까지 약국가 혼란이 적지 않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최근 회원 약사들의 민원과 문의가 끊이지 않자 관련 내용과 지침을 표로 작성해 분회 회원은 물론 일선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제작한 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약국가에서 많이 헷갈리는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구분 ▲H와 T코드 구분 ▲코로나 치료 목적 외 기저질환 처방시 수가 적용과 본인부담금 차이에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하고 복약지도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두 가지 수가의 적용은 갈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할 경우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 원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또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한 후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했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에는 처방전 원본이 없어도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 후 병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한 후 확진자가 아닌 대리인이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한다면 이때는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이 적용된다.

이때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인 만큼 원본 처방전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T코드는 코로나로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때 원외처방전에 기입하는 코드인 만큼,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았단 것이 확인된다.
이때 확진 환자가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면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는 대면진료인 만큼 약국에서 원본 처방전을 필수로 지참해 청구해야 한다.

우선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은 후 직접 약국에 왔을 때 약사는 DUR로 확진 환자임을 확인한 후 T코드가 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고 코로나 치료 목적인 만큼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고혈압 등 기저질환 목적의 처방전을 직접 가져왔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코로나 치료 목적이 아닌 만큼 본인부담금은 기존처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후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이 팩스, 이메일로 전송됐지만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했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는 H코드 처방전이 전송되는데 최근에는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자에게 바로 처방하기보다 별도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치료 목적인 만큼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이 경우도 코로나 치료 목적이 아닌 고혈압 등 기저질환 목적의 처방전에 대해 환자가 약국에 직접 와 약을 수령하고 복약지도를 받았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역시 본인부담금은 기존처럼 부담하게 한다.

이어 김 회장은 “인천시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로 관련 내용을 촬영도 했다”면서 “회원 약사들이 최근 가장 궁금해 하고 헷갈려 하는 내용인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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