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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 정흥준
  • 2022-04-04 10:47:22
  • 약사회, '대면투약관리료' 회원 안내...의원급 대면진료 시작
  • 청구방법 재안내 예정...약국선 대면조제 분리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확진자 대면조제 수가가 602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확진자 대면진료 체계 전환에 따른 수가 신설이다.

오늘(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코로나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며 일선 약국에도 대면 조제가 이뤄진다.

대한약사회는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청구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확진자가 직접 원외처방전을 수령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약국에선 확진자 방문 조제투약 건에 대해선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을 산정할 수 있다. 4월 4일 조제분부터 적용돼 소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급여기준 등 정부 고시가 이번주 내 확정될 예정으로 이후 약사회는 청구방법과 지침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한 건을 분리, 구분하고 추후 별도 안내 후 청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면투약관리료는 기존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투약안전관리료는 대리인 방문 또는 조제약 수령 시에 산정 가능하다.

따라서 확진자 직접 방문시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대리인 방문 또는 조제약 수령자에 대해선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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