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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조제하는 확진자도 6020원 산정...18일부터 청구

  • 김지은
  • 2022-04-06 18:39:06
  • 복지부, 대면투약관리료 적용 기준·청구 방법 안내
  • 'H/재택'처방전은 확진자인지 약 수령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 야간·휴일 별도 가산 없어... 다른 질환 포함 처방 2장이어도 1회만 산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급여 비용 청구가 오는 18일부터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일선 약국들에 안내했다.

안내 내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전달 받아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직접 대면해 조제, 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6020원이 적용된다.

지난 4일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급여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해선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확진자에게 코로나 관련 약제와 다른 질환 관련 약제 처방 2매 발행 시 대면투약관리료는 1회만 산정되고,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와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의 동시 산정은 불가능하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야간, 공휴일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 밖에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와 관련해 약국에서 궁금할 만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대면투약관리료와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의 차이점=그간 코로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었지만 4일부터 재택치료자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약 직접 수령이 허용됐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원외처방 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는 투약안전관리료(3010원)를 산정한다.

단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는 동시 산정이 불가능하다.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 부터 산정이 가능하다. 4일 이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 등에 대해선 소급 산정이 불가능하다.

◆처방전에 별도 코드 부여되나=처방전에 확진자 본인 직접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분자는 없으며, 대면투약관리료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한 경우 산정한다.

현재 약국에 발행되는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드는 크게 'H/재택치료‘와 ’T/외래진료센터‘ 처방으로 볼 수 있다.

‘H/재택치료’ 처방전의 경우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확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대면투약관리료 또는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또 T/외래진료센터 처방은 코로나 확진자가 외래진료의 필요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진료를 받고 코로나 관련 진료, 처방 시 기재되는 코드다. 해당 코드가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 약국 방문자가 확진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할 특정내역 구분코드=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른 MX999(기타내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 기재한다.

◆코로나 관련 이외 상병 처방전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가능 여부=기저질환 등 다른 상병 단독 처방의 경우에도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면투약관리료가 산정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 치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 처방 조제함에 따른 수가이기 때문이다.

단 코로나 확진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처방전 내 T/외래진료센터가 표시되지 않는 만큼, 약국에선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해 확진자 대상 처방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코로나 관련 약제’나 ‘타질환 관련 약제’ 처방이 각각 발행된 경우, 약국에서 대면투약관리료는 1회만 산정된다.

◆확진자가 가족 등을 동반해 방문하는 경우=영유아, 어린이 등이 확진돼 외래진료 후 보호자가 동반해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확진자와 보호자가 모두 약국 방문할 시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고 보호자만 약국에 방문할 때는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조제기록부 등에 확진자 방문 관련 별도 기재=투약안전관리료의 경우 조제기록부에 대리인 수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시 확진자 여부 확인에 대해 별도 기록사항 등은 없다.

단 청구 프로그램 입력 시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구분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수가 산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증빙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선 확진자에 대한 조제 시, 확진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청구 프로그램 반영 시기=6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세부 급여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반영해 청구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며 심평원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청구 프로그램 반영 시기는 업체 별로 다를 수 있어 청구 프로그램 안내와 업체 별 청구 방법 등의 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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