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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넘은 품목 양도양수 시 다품목 등재 관리 적용될까?

  • 정흥준 기자
  • 2026-08-12 06:00:52
  • 요약
  • 기존 14개 넘는 제품 양도양수 시 영향 없어
  • 내년 8월 1일 관련 규정 시행 이후 적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미 동일제제 14개가 넘는 품목을 내년 8월 전까지 양도양수할 때에는 다품목 등재관리가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품목 등재관리’는 직전에 없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양도양수 재산정 규정이 내년 8월 1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이미 14개를 넘긴 품목은 양도양수 시 다품목 관리에서 제외된다.

다품목 등재관리는 이달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작된 제도다. 동일제제 14개를 넘기는 그룹의 약제는 1년 뒤 최저가의 85%로 약가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14번째를 초과하는 품목의 경우 양도양수 시 다품목 등재관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양수 직전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8월까지는 다품목 등재관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직전 양도양수 규정에서는 ‘최종상한금액과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었는데, 당시 제2호(산정기준)에는 다품목 등재 관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 규정대로 약가를 줘야 하고, 해당 규정에는 다품목 등재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종전 규정에는)다품목 등재 관리가 포함된 달라진 산정가랑 비교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14번째를 초과한 품목은 내년 8월까지는 다품목 등재에 따른 약가 인하 우려 없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내년 8월 이후 양도양수 시 다품목 등재관리는 어떻게 적용될까. 동일제제가 13개인 시점에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것까지는 다품목 관리 영향을 피할 수 있다.

만약 13번째 약제를 양도하는 시점에 14번째를 초과하는 약제들이 무더기로 등재할 경우, 양수 품목은 다품목 관리에서 제외된다. 양도 시점의 13번째 순번을 그대로 인정받아 다품목 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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