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도입 가부 오늘 결정…예상 시나리오는?
- 강혜경
- 2022-06-18 0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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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수용안 내고 가결될 경우 대수·품목 등 쟁점
- 복지부 불수용 불구 가결되면 실증특례 사업 진행에 차질
- 부결 시엔 쓰리알코리아가 정부 상대 '거부취소 소송' 제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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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제21차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로 6개월 만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과기부 주관 첫 규제관련 회의이기도 하다.

12월 상황을 되돌려보면, 당시 심의가 보류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임 박능후 장관 당시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풀이다.
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 등 총 18명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규제 완화에 찬성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게 약사회가 방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과기부는 심의위원들의 의사가 통일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센서스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듯"=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등을 제한해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ICT융합 135건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샌드박스가 허가를 받았다.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면= 약사회가 6월 본회의 상정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장관 교체 등 이슈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부처 수장들이 임명되면서 5월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약사회 역시 6월 초 본회의 상정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입장이지만, 5월 28일 약사회 전국 임원워크숍 당시만 해도 복지부 장관 인사파동 등으로 상정이 연기될 거라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시나리오1 먼저 복지부가 수용안을 제출하고 합의·가결되는 안이다.
복지부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고,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 번처럼 조건부 수용안을 제출할 경우 사실상 가결이 확정되게 된다.
단 가결이 확정되더라도 부가 조건을 통해 지역과 대수,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이 경우 약사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투약기가 몇 대나 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은 1약사 20~30투약기를, 취급 품목은 최대 67개 품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지부가 투약기 대수와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성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시나리오2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내고, 부결되는 안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약사회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다. 부결에 총력을 기울였던 약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투약기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힘이 실리거나, 부결될 경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은 없던 일이 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나리오3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냈음에도 합의·가결되는 안이다.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낸다고 해서 합의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지부가 불수용할 경우 실증특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샌드박스사업의 목적이 실증 사업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꿔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색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가결이 됐음에도 약사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증특례로서 화상투약기가 검토되나, 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도 부족하다"면서 "비상식적 규제완화는 부결돼야 하며, 회의장소 앞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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