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소송 첫 변론서 정부측 "7월 이전 결론"
- 강혜경
- 2022-05-31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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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가 정부 상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최근 열려
- 늦어도 7월 초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 도입 가부 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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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장관 교체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화상투약기가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늦어도 7월 초에는 규제샌드박스 본회의를 열어 약국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도입에 대한 가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쓰리알코리아 측이 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 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소송으로 작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처음 열린 변론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소장에 대한민국으로 명시된 피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로 명시하고, 그에 맞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7월 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원고인 쓰리알코리아 측은 "7월 8일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다만 피고인 정부 측 변호인이 '7월 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 측 변호인 역시 쟁점 사항이 없어 통상 1, 2차례 만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화상투약기와 약 배송, 배달전문약국 등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8일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 내빈으로 참석해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추진 부분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 약국의 기능이나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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