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 수가 2.1%·한방 3% 결정…전체 평균 1.98%
- 김정주
- 2022-06-28 13:1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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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건정심 심의 통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권고 반영
-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일몰조항 삭제 위한 법률 개정 촉구도
- 내년 5월 협상에 적용할 새 수가계약 개편안 마련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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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달 건보공단과 환산지수 가격(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의원의 내년도 수가가 2.1%로 최종 확정됐다. 같은 노선을 택했던 한방 또한 3%에서 결정됐는데, 이는 모두 당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대로 인상률을 권고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고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결렬된 유형 2개의 수가 인상률안이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복지부 건정심에 협상결과와 권고안을 상정하면서 협상에 성공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다.
이에 건정심은 공단 최종 제시안인 의원 2.1%(92.1원), 한방 3%(95.4원)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확정지었다. 이는 그간 결렬 후 건정심행을 택했던 단체들의 관례대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내년도 수가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에 대해 재정위는 건보 국고지원을 확대해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국고지원은 일몰규정에 의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지원받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다가 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14%)로 하기 위해선 이 규정도 명확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급여비 계약과 관련해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등을 활용해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형 간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와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 요청으로 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이 개편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마련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11월 30일까지 재정위에 보고하고, 재정위는 다시 내년 1월 31일까지 개편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계획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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