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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균 수가인상률 1.98%…소요재정 1조848억

  • 이탁순
  • 2022-06-01 11:51:03
  • 의원, 한방 제외 6개 유형 타결…약국 3.6% 인상
  • 공단 "가입자와 공급자 시각차이 컸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요양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1.98%로 나타났다. 각 의약단체들은 1일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해 각 유형별 평균 인상률이 이처럼 나타났다. 이로인한 추가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같은 내용의 수가인상률을 오늘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며, 계약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각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6%(타결), 의원 2.1%(결렬), 치과 2.5%(타결), 한방 3.0%(결렬), 약국 3.6%(타결), 보건기관 2.8%(타결), 조산원 4.0%(타결)이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에서는 코로나19 과정 중에 2021년 의료양 양상과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의료계의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이가 커서 그 어느때보다 힘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위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24회, 협상 39회 총 63회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2개 유형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2개 유형의 협상결렬 요인으로 가입차 측은 의료계의 고통분담과 의료비 지출 가속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반해 공급자 측은 원가인상, 경영악화,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따른 적정수준 수가인상을 주장하며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측이 제시한 밴드가 공급자들이 첫번째 협상에서 요청한 금액 약 3조9000억과는 범위가 크게 벗어났다"며 "이에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 가능 인상률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수가협상 결과
이날 열린 재정운영위에서는 협상결렬된 의원, 한방 유형에 대해 건정심에서 결렬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 결의했다.

또한 추가재정소요에 따라 국고지원 확대를 마련해 줄 것과 내년 1월까지 수가협상 모형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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