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에 의료계·시민단체 반발 예고
- 이정환
- 2022-06-30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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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확정
- " 건강관리도 명백한 의료행위…민간에 허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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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구분 짓기 모호한 데다 민간 기업에 건관관리 서비스업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29일 일부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만성질환관리형, 생활습관개선형, 건강정보개선형 등 3군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발한 민간 기업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부여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다.
환자에게 고혈압, 당뇨, 비만 관리 식단을 마련해 제공하거나, 환자가 복약 중인 의약품의 약효·부작용·복용법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친 인증 부여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질병 예방 행위로, 의료서비스와 구별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건강관리 자체가 명백한 의료행위 일부이며 이를 비의료기관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보건의료단체는 공공서비스인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에 사유화되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고소득층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보건소 등 국가가 맡아야 할 국민 건강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인 A의사는 "질병 전단계 환자의 건강관리는 의료행위다. 단순히 신산업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의 민간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모호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자칫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보수적으로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로, 상황을 더 파악한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질환 예방, 건강증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공적보험 보장내용으로 명시된 공공 영역으로, 사기업에게 영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민영화이자 현행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는 한 마디로 민간보험사와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KT 같은 IT 플랫폼 대기업들에게 건강관리와 의료 일부 영역을 돈벌이 상품으로 넘기려는 시도"라며 "건강관리는 건보제도 아래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영보험사들이 이 서비스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수익성 외에도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거나 집적화하려는 목적이 컸다"며 "기업의 건강데이터 수집·활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적으로 공적 서비스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과 상충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으로 강행하는 것은 행정독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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