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의료 건강관리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 김정주
- 2022-06-24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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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 인증제 설명회 거쳐 7월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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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별 유형은 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와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대면·비대면 동시 진행)하고, 인증신청 대상과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a_hcs@khealth.or.kr) 신청하면 된다.
이어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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