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 정보' 제공…시범사업 확정
- 이정환
- 2022-06-21 10:2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는 28일 설명회…'만성질환·생활습관·건강정보' 인증 부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의원이 아닌 민간기업이 정부 인증을 거쳐 혈압·혈당·비만·당뇨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와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인증할 방침이다.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신청방법·절차도 이날 발표된다.
복지부는 "인증제 시범운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 효과 인증, 인증 서비스 정보공개가 이뤄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