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등 비의료 건강서비스 가능하게...빗장 풀린다
- 이정환
- 2022-06-29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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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어제 시범사업 설명회... 정부인증 부여하기로
- 건강 증진·의료비 절감 효과 확인 후 본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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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국민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국민에게 비의료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와 관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국민 건강증진 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찾아낸 뒤 본사업으로 전환해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민간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서비를 안내·지원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 발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가 정부 인증을 부여해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치와 효용성을 직접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곧 민간기업이 국민에 헬스케어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관리 사업에 직접 몸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포함된다는 면에서 향후 새 정부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 볼 수 있다.
복지부 임인택 국장은 "비의료 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도 동시에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질병예방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시범사업 개요=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 관리 행태 유도를 위해 제공자의 비의료적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앱의 자동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하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을 부여할 민간기업 선정을 위한 꼼꼼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효과 부문에서는 근거 수준, 건강지식 전달정도, 건강행동 관리율, 건강행태 개선율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복지부는 올해 6월~8월까지 1차 인증기업을 접수해 8월 인증을 부여하며, 2차 인증기업은 내년 1월~3월까지 접수해 그 해 3월 인증을 부여한다. 시범사업은 본사업이 시작되는 2024년 6월 전까지 시행된다.
시범사업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민에 건강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의료비 절감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본사업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건강관리 서비스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 2군 생활습관 개선형, 3군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각 군 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환자 건강관리, 교육·상담 지원 서비스 등이다.
앱을 통해 자가측정기록을 모니터링하거나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해 주거나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2군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 건강관리서비스 등이다.
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 받아 운동·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3군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 안내다.
사용자가 입력한 혈압, 혈당, 비만도 등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적용 사례=실제 허용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서비스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범위의 정상/주의/위험 판단과 해당 범위 내 목표 설정이다.
주기 별 혈압·혈당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균치보다 벗어나면 '주의 필요' 등 안내하거나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을 알리는 등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행위는 비의료기관이 환자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거나 의사 처방에 근거하지 않은 비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정상/주의/위험 판단이나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위험한 혈당 수치 별 당질 섭취 기준 제시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도 금지된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질병 정보 알려주기, 통계·연구자료에 근거한 특정 질환 유병률 안내하기, 혈압·혈당·비만도 등을 수집하고 해당 정보의 정상범위 안내해주기 등이 가능하다.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라 불필요 검사 등을 결정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사진 판독 등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해야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대상자 상태·증상 등을 확인하고 질병 의심 소견을 밝히거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상담·조언을 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복지부 이예지 서기관은 "인증 받은 서비스들이 정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메리트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기간에 건강관리서비스가 얼마나 건강증진 효과를 보였는지도 확인한 뒤 본산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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