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들어온다더니"…분양금 반환요구 판결은
- 김지은
- 2022-07-04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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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분양 취소 시 약국 분양도 취소'특약으로 점포 계약
- 약사, 처방전 적은 외과가 들어오자 약국 안 열고 부당이득금 반환소
- 법원 "특약엔 그냥 '병원'으로만 기재돼있어"...약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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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주식회사(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9월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분양사인 B회사 관계자와 약국 점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조건에는 ▲약국은 전층 독점으로 한다 ▲병원 분양 취소 시 약국 분양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건물 다른 점포 대부분이 입점을 완료한 시점까지도 A약사는 약국을 열지 않으면서 양측 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B회사 측은 A약사에게 ‘약국 독점권으로 점포를 분양했지만 약국 오픈이 지연되면서 환자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시점까지 약국을 오픈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으면 약국 독점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약사 측은 B회사의 이 같은 조치에 ‘B회사 측이 약국의 독점권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냄으로서 채무 이행 거절을 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즉시 해제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으로 맞섰다.
실제 A약사 측은 B회사 분양 업무 담당자로부터 해당 건물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 입점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해당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분양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명시된 ‘병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B회사는 해당 건물에 가정의학과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A약사 측 주장이다.
B회사가 가정의학과가 아닌 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입점시켜 채무 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만큼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약사항에 기재한 ‘병원’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특정해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특약에는 ‘병원’이라고 기재했을 뿐 입점할 병원 종류나 의사, 전공, 진료과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가정의학과 입점 여부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특약에 ‘가정의학과’가 명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특약은 A약사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런 점이 더욱 명시됐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와 B회사 모두 분양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입점할 병원의 전문의, 진료과목 등 구체적 정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A약사에게 가정의학과 입점 여부가 중요했다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병원 계약 체결 사실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이나 전문의 정보 등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B회사 측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만 부담할 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특정해 입점 시킬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건물에 외과 병원을 입점시켜 B회사는 특약사항에 기재된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약사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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