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소송 선고 연기...1심만 2년째
- 천승현
- 2022-07-22 1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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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종근당그룹 소송 선고일 22일→27일 변경
- 2020년 8월 소송 제기 이후 2년 간 1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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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취소 소송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날 예정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소송 선고일을 7월27일로 변경했다. 종근당그룹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재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지난 2020년 8월 소장을 제출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1심 재판이 결론도 나지 않은 셈이다. 이 재판에서는 총 7번의 변론이 속행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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