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08:36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팜스터디

국회-의약단체 "불법 비대면 진료 플랫폼 왜 방치하나"

  • 김지은
  • 2022-07-18 15:02:10
  • 국회 신현영 의원실-의협-약사회 공동 기자회견
  •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 확인...정부가 나서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와 의사, 약사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속에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과 의사회, 약사회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그로 인해 운영 중인 중개 플랫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우선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는 총 360만건이 진행됐고, 총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도를 넘는 심각한 상업적, 위법적 행위들이 진행됐다고 밝히며,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밝힌 위반 사례에는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에서 플랫폼을 통해 전문약, 일반약을 약국 장소에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 ▲임의조제, 대체조제 후 의사에 통보하지 않은 약국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닥터나우가 진행한 ‘원하는 약 담아두기’ 고발 건도 추가된다.

신 의원은 “8건은 서울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한 일이다. 지자체 의지에 따라 위법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이런 위법성 사례는 300만건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도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라며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를 쇼핑하듯 하고 의사처방, 약사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진료, 비대면 진료 통합 체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부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진행에 있어서는 의사들과 적극 소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을 양산했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되거나 합법화되는 것은 성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제도화는 의사협회와 면밀한 소통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추후 의료 플랫폼 구축, 전자처방전 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국회, 정부가 의사협회와 긴밀한 협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운영 현황과 부작용을 지적하는 한편, 추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되도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중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부당청구, 처방 및 의약품 오남용 발생, 병의원 약국 담합 조장, 폐쇄형 창고형 약국 등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중단하고 영리 목적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앱에 의한 약 배달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의 앱을 통한 약 배송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논의된다해도 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약사의 복약지도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