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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약국 '주52시간제', 이렇게 대처하면 '끝'

  • 강혜경
  • 2021-06-22 11:19:30
  • 상시근로자, '하루에 몇 명 근무하는지'가 기준
  • "휴게시간 등 활용하면 약국도 무리없이 제도 적용"

자료사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약국들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최대 68시간이던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 시행돼 왔다.

이미 201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0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적용돼 왔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주 6일 근무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보다 긴 만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으로 비교적 짧아 영향권에서는 빗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서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약국들이 주 타깃이 된다.

이 약국들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씩 5일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 근무는 7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5~29인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로맥 김창현 대표노무사는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약국에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상시근로자 5인의 기준은 하루 평균 근무 인원 수에 대한 평균을 내 계산할 수 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잘 활용한다면 무리 없이 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약국의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바뀌는 사항들을 약국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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