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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근로계약서 못챙겼다 기소된 약국장 사연

  • 강혜경
  • 2021-03-29 17:01:04
  •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약사, 노동청에 고발
  • 작년 9월부터 공문·전화·출석, 탄원서 부탁에 약국업무 '마비'
  • "과도 업무, 폭언, 욕설, 스트레스 어떻게 보상받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밖에 50m씩 줄을 서고 약사들도 소비자 응대에 여념이 없던 지난해 3월, 근무약사의 근로계약서를 깜빡해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약사가 있다.

20년간 근무약사는 물론 파트타임 약사의 근로계약서 한 번 빠트려 본 적 없던 이 약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데 대해 큰 잘못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고 서로를 격려하던 사명의 날들이 또 다른 상처가 돼 돌아오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와 폭언, 욕설,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받느냐"고 토로했다.

인천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국장은 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약식기소됐다. 행정절차에 따라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약사는 공적마스크가 멍에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A약국장의 얘기를 바탕으로 사건을 되짚어 봤다.

A약국은 꽤 규모가 있는 약국이다. 약국에는 마스크를 구하려는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국에 확진자가 방문하기도 했다. 약국장은 공석을 메우기 위해 급하게 근무약사를 채용했고 4월부터 합류해 함께 근무했다.

하지만 직원과 불화가 있었던 관리약사는 '더 이상 돈을 벌어주고 싶지 않다. 급여를 송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장은 퇴사일까지 급여를 계산해 송금해 줬다. 하지만 관리약사는 급여를 받은 후에도 '휴게시간이 부족했다', '채용공고에는 여름휴가가 7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4일밖에 쉬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종 수당들을 요구해 왔으며 약국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4일로 협의를 통해 휴가기간 조정을 했음에도 노동청에는 이같은 사항 등을 포함해 고발한 것.

약국장은 수당까지도 챙겨 모두 지급했지만 약사는 합의해 주지 않고,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명백한 약국장의 실수이자 잘못이었다. 약국장은 "공적마스크를 받아 판매하고 환자들과 실랑이를 하느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으로 약국 업무를 보지 못했던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년간 근무 약사며 파트타임 약사며 단 한차례도 근로계약서를 빼먹은 적이 없었다.

약국장은 검찰에 가 조서를 쓰게 됐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지난 20년간 작성했던 모든 근로계약서들을 모두 제출했다. 또 조서에 공적마스크 판매로 정상업무가 완전 마비됐던 기간에 발생한 일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거듭 진술했다.

약국장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약국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관리약사와의 메시지, 노동청 전화, 공문, 출석, 대질심문이 수차례 반복됐고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지역약사회에 탄원서를 부탁하고 노무사와 변호사를 만나며 수많은 시간을 보내왔다"며 "아직도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곧 약식재판에 넘어가 벌금이 나올 것이다. 벌금을 내더라도 평생 전과자로 남게 된다"며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을 거쳐 억울함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국장은 "공적마스크 업무로 인해 단 한번 실수했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성추행범들과 같은 전과를 남길 만큼의 범죄행위인지 판사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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