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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재활시설 확진자 본인부담금 면제…보건소에 청구

  • 강혜경
  • 2022-08-22 11:43:44
  • 조제 시 처방전 참고사항란 'E/정신요양재활시설' 기재 여부 확인
  • 8월 1일 조제분부터 지원…청구SW 업데이트 후 청구 진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신 요양·재활시설 입소 코로나19 확진 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만큼 약국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22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신 요양·재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에 대해 8월 1일 조제분부터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정신(요양·재활)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약국에서는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E/정신요양재활시설' 기재 여부를 확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후 해당 조제건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때 기저질환 등 타상병 관련 약제는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님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한다.

적용은 8월 1일 조제분부터이며, 약국에서 청구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 변경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또 청구 시 명세서 특정 내역 기재란에 ①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와 ②MX999(기타내역): "E/정신요양재활시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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