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비급여 처방에 혼선…약국은 보험청구해야
- 강혜경
- 2022-08-12 10:0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인부담금 외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 …일반·비보험으로 변경 주의
-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은 조제료 전액 환자에 수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이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시 '비급여(기타)'로 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라 약국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재택치료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약값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이때 발생하는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조제 시 환자의 자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령하고, 본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제료는 보험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구치료제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적용하며, 이는 처방전 상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팍스로비드 단독 조제 시 약값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제료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00원이 발생한다. 이때 야간 가산 등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의 경우 조제료 전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관련기사
-
먹는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 약국 본인부담금 면제
2022-07-15 23:21
-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 조제료 발생…약값은 정부 지원
2022-07-13 16:57
-
"11일전 격리 통보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가능"
2022-07-11 13:50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2022-07-11 00: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