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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비급여 처방에 혼선…약국은 보험청구해야

  • 강혜경
  • 2022-08-12 10:06:37
  • 본인부담금 외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 …일반·비보험으로 변경 주의
  •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은 조제료 전액 환자에 수납

비급여 팍스로비드 처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재유행으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경구치료제 처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산정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시 '비급여(기타)'로 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라 약국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급여 팍스로비드 처방.
일선 약국에서 조제료를 환자 부담으로 잘못 산정하는 등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에 나섰다.

약사회는 "재택치료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약값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이때 발생하는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조제 시 환자의 자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령하고, 본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제료는 보험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구치료제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적용하며, 이는 처방전 상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사회는 PharmIT3000의 경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입력 시 조제료에 대해 자동 보험적용을 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산정되도록 반영돼 있는 만큼 이를 약국에서 임의로 '일반' 또는 '비보험'으로 변경해 조제료 전부를 환자 부담으로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팍스로비드 단독 조제 시 약값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제료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00원이 발생한다. 이때 야간 가산 등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의 경우 조제료 전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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