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비급여 처방에 혼선…약국은 보험청구해야
- 강혜경
- 2022-08-12 10:0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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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외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 …일반·비보험으로 변경 주의
-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은 조제료 전액 환자에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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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시 '비급여(기타)'로 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라 약국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재택치료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약값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이때 발생하는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조제 시 환자의 자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령하고, 본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제료는 보험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구치료제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적용하며, 이는 처방전 상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팍스로비드 단독 조제 시 약값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제료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00원이 발생한다. 이때 야간 가산 등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의 경우 조제료 전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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