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 약국 본인부담금 면제
- 강신국
- 2022-07-15 23:2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병원 입소한 코로나 확진자 처방도 본인부담금 없어
- 복지부,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대상 재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다시 변경된다. 핵심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를 단독으로 원외 처방조제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대상이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했다.

다만 약국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타상병은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타상병에 대해서는 처방전 분리 발행해 본인부담금 수납해야 한다.
관련기사
-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 조제료 발생…약값은 정부 지원
2022-07-13 16:57
-
준비 안된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탁상행정에 혼란
2022-07-11 16:15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2022-07-11 09:01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2022-07-11 00: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2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3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 5'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
- 6씨엠지 '펠라고시럽'·대웅바이오 '이코사연질캡슐' 자진회수
- 7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 9[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
- 10동아ST,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호주·뉴질랜드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