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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먹는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 약국 본인부담금 면제

  • 강신국
  • 2022-07-15 23:21:27
  • 요양병원 입소한 코로나 확진자 처방도 본인부담금 없어
  • 복지부,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대상 재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다시 변경된다. 핵심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를 단독으로 원외 처방조제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대상이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했다.

7월 11일 이후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항목
주요 내용을 보면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래 혈액투석 환자 비용(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AH050), 혈액투석 인상수가(OH011)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외처방(단독) 시 약국 비용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래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약제비 포함) 및 원외처방(약국 약제비) 비용 등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즉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타상병은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타상병에 대해서는 처방전 분리 발행해 본인부담금 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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