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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변이 항암제 텝메코 급여 도전…타브렉타와 다를까

  • 국내 첫 선 MET변이 항암제…작년 11월 두 약 동시 국내 허가
  • 타브렉타, 이번 달 암질심서 고배…동반진단법 개발이 숙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국내 상륙한 MET 변이 표적항암제 타브렉타에 이어 텝메코도 급여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MET 변이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3~4%에서만 나타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급여 적용되는 치료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텝메코정225mg(페포티닙염산염수화물)의 급여기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텝메코정225mg은 작년 11월 머크가 국내 허가 받은 항암제로,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MET 엑손 14 결손이 일어나면 세포신호와 증식, 생존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MET 경로가 과도하게 자극되고 암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정도 허가를 받으면서, MET 변이 항암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약은 세포 내 수용체의 인산화효소 영역에 결합해 MET 인산화 반응을 차단하는 기전을 가졌다.

두 약은 이후 급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브렉타는 지난 10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의 안건에 올라갔지만, 급여 기준 설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현재도 두 약은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1000만원대라는 점에서 환자들이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환자와 의료 현장에서 신속한 급여 적용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급여가 적용되려면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심평원 암질심)을 한 뒤 급여 적정성을 인정(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받고,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야 하는 등 장기간 걸린다.

타브렉타정이 암질심 통과에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텝메코도 급여 과정 1단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MET 엑손 14 결손의 경우 아직 동반진단법이 개발되지 않아 사용 환경도 녹록지 않다.

같은 날 허가 받은 타브렉타와 텝메코가 급여 등재도 함께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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