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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허용...정부, 내년 6월 입법

  • 강신국
  • 2022-08-26 20:44:59
  • 대통령 주재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복지부 과제 포함
  • 비대면 진료 허용 위한 의료법 개정도 동시 추진
  • '진단 통한 일반약 판매' 금지 조항도 단순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제공 대통령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려 있는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완화 과제에 결국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계획을 잡아 조제약 배송에 반대하는 약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석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749건의 과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주요 입법과제는 12건인데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비대면 진료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금지돼 있다.

이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한은 2023년 6월로 설정했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 현행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했다. 이 조항 때문에 조제약 배송이 불법이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허용도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제에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 기한은 2023년 6월이다.

복지부 소관 주요 입법과제
복지부는 입법 과제보다 추진이 쉬운 시행령 이하 과제 45건도 확정했다.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선 =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진단을 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국 개설자가 진단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기한은 2023년 3월이다.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지위승계 절차 개선 = 의약품 판매업 지위 승계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31호 서식에 승계 받는 업소 명칭, 주소 등 기재란이 없어 승계 업소가 불분명해 명칭 변경 동시 진행 시 변경사항 신고를 추가로 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까지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 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 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규제 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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