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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이석준 기자
  • 2026-07-31 15:03:45
  • 요약
  • 왜곡 자료 불법 유출 주장…선물·의료·출장 모두 정상 업무 해명
  • "국세청 세무조사서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과세 없어" 강조
  • 대주주 갈등 속 출처 불명 자료 유포…법적 대응 예고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미그룹이 송영숙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해 왜곡된 자료를 불법 취득해 언론에 제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회사는 관련 자료 유출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미그룹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가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불법 취득해 언론에 제기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송영숙 회장이 대표이사 재직 당시와 사임 이후 그룹사 경영관리와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에 활용된 자료는 비용 환입이나 결제 취소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데이터로, 이를 근거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품관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매년 설·추석 명절과 임성기 선대회장 기일을 전후해 임원과 주요 고객에게 전달할 선물세트를 구입한 비용이라며, 개인 명품 구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료비 사용에 대해서도 임원 복지 차원의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이 이용한 의원은 고질적인 무릎 관절 치료 목적이었으며, 대표이사이자 창업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복지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역시 주요 고객 관리와 글로벌 CSR 활동, 시장조사 등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 출장으로, 대표이사이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좌석을 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성기 선대회장 추모 비용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언급된 3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부 발췌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골프·콘도 회원권에 대해서는 과거 전문경영인 퇴임 과정에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가족들은 취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현재 대주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대주주를 비방하기 위한 출처 불명의 자료가 시장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는 지난해 한미사이언스와 재작년 한미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송 회장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을 이유로 과세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며, 일부 부서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한미그룹 입장 전문

오늘 일부 매체에 보도된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미그룹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가, 특정인을 모욕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불법 취득하여 언론에 제기한 것으로,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입니다.

송영숙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와 사임 이후, 그룹사 경영관리 및 수행을 위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기사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후 비용 환입 또는 결제 취소 여부 등이 반영되지 않는 불완전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수치를 근거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자료를 불법 유출한 자는, 회사 시스템상 일부 데이터 자료를 결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무단 반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행위 전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이러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여 한미그룹 창업주와 가족들을 공격하려는 일부 세력의 특정한 목적이 엿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사로 '이득을 보는 자와 세력들'이 그 배후이자 범인이라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에 한미 측 반론이 게재되었으나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이 있기에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반론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아무쪼록 기자님들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은 매년 주요 명절 전후(설 명절, 추석 명절), 100여 명에 이르는 전사 임원들과 중요 고객들에게 백화점과 명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를 구입해 전달하고 있으며, 임성기 선대회장 기일(매년 8월 2일)을 전후하여 추모에 참여한 임직원들 일부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답례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명세에 적힌 '명품관' 등의 단어로 송영숙 회장이 자신을 위한 명품 구입에 사용한 의문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왜곡이자 명예훼손입니다.

2) 한미그룹은 임원에게 특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둔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혜택은 타사 대비 과도하지 않으며 일부 대기업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에 비하면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숙 회장은 임성기 선대회장과 함께 한미그룹을 설립한 창업주로서 그에 걸맞은 회사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치투오의원 사용 내역 역시 이러한 복지혜택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원된 것입니다. 특히 송 회장은 고질적인 무릎 관절 치료를 위해 해당 의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노화 치료 목적과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3년간 29차례 방문은 약 1.3개월에 한 차례 수준이며, 최고경영진의 건강이 경영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의 지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같은 의료 서비스는 임성기 선대회장에게도 제공된 바 있습니다.

3) 정당한 해외 출장을 '호화 해외여행'으로 단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출장은 주요 국가별 고객 등 이해관계자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 그룹사의 글로벌 CSR 강화, 시장조사 등을 위한 정당한 출장으로, 대표이사이자 고령인 점을 감안해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특정 좌석을 배정한 것입니다.

4) 창업주 임성기 선대회장 추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300여만원에 달하는 물품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론에 제보된 카드 사용 내역은 특정인의 선입견에 의해 가공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용 내역 일부만 발췌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5) 회사 소유의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은 계열사 CEO나 임원이 교체될 때마다 회원 명의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임성기 선대회장 자녀 3명 명의의 회원권도 2023년경 전문경영인 퇴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전문경영인의 경영 판단에 따라 매입된 것이어서 가족들은 취득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취득 이후 현재까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한미그룹은 대주주 간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으로, 특정 대주주를 모욕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출처 불명의 자료가 시장 등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한 자료임이 명백한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재작년 한미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송영숙 회장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을 이유로 과세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특정 부서에서 사용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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