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 판매 허용 추진"
- 김지은
- 2022-07-29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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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규제혁신 TF' 첫 회의... 보건의료 8개 과제 발표
-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 등 건기식 활성화 2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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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렸으며, TF가 추진 과제로 선정한 6개 분야, 51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총 8개 분야가 정책과제로 발표됐으며 여기에는 ▲병원 밖 휴대폰 X선 활용 위한 사용 기준 마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인체 유래 폐기물 재활용 허용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 ▲의료협동조합 인가 및 감독 규제 개선 ▲공유미용실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중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허들을 낮춰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자유 판매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이 눈길을 끌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부문서 민간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해 혁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법으로는 건기식 완제품에 대한 소분이 금지돼 있는 만큼, 현재 실증특례 사업으로 맞춤형 건기식 사업(소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률에 영업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정의,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상담 관리사 선임, 교육,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수수료 등 법률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존 보건의료인력(의사, 약사, 영양사 등)을 활용해 건강상담관리사로 선임하는 법률, 관련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고, 소분 조합에 따른 이상 사례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관련 법률,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24년 6월까지 소분으로 인한 안전, 위생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소분·조합기준, 위생교육, 위반 시 행정처분 마련 등의 시행 규칙 개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기식 소분, 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실증특례를 통해 건기식 소분 사업이 12개 회사, 86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5월 기준 총 5만4000여명이 이용했고, 매출액은 57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 판매=현재는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지자체에 건기식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판매업자는 안전위생교육, 이상사례 발생 보고, 제품회수 , 기록 보관 및 위생적 제품보관 판매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규제 면제 조치로 정부는 건기식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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