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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뜨거운 감자' 비대면 진료, 복지부-의료계 전략은?

  • 강신국
  • 2022-08-31 10:19:58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서
  • 내년 6월 의료법·약사법 개정 작업 앞두고 주요 참고자료 될 듯
  • 의료계 "재진료의 1.5~2배 수가...의원급 위주...면책사유 구체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입법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허용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 현황 진단과 쟁점을 다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 의료계, 산업계, 환자-소비자단체, 법조계의 자문 결과가 포함돼 있어, 향후 비대면 진료 도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 대상, 진료 주체, 책임·면책, 수가, 시설·장비 개인정보 보호 등이 쟁점인데 다만 의약품 배송 이슈는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진료 대상·범위 = 안전성을 위해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보건복지부, 의료계)과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은 물론 중증질환이나 거동 불편(불가능)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환자-소비자단체)이 혼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쟁점별 자문결과 요약
아울러 의료계는 급성기 질환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한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남용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세부적인 진료 횟수 방법은 추후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 요지다.

다만 의료계는 확진 이후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초진을 포함해 의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산업계)과 초진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보건복지부)하다는 내용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초진 개념이 진단을 포함하지 않는 상담 수준이라면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비대면 진료방식과 관련해 전화 상담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료계)과 관련해 화상이 아닌 단순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보건복지부)도 있었다.

◆진료 주체 =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하자는 의견(복지부, 의료계)과 의료 접근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환자-소비자단체, 산업계)이 나왔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의사와 환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가 신청하고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의료계는 플랫폼이 아니라 의사 주도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며, 산업계 역시 비대면 진료의 주체는 의사와 환자로서 플랫폼은 이를 중개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한 제안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법적 지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지만, 법조계는 의료법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비용·수가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 적용 필요성에 대해 큰 이견이 없으나, 수가 수준은 각각 다른 입장이었다.

의료계는 재진료의 1.5~2배 수가 적용이 필요하며, 편리성 등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액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진료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 수가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대면진료와 같거나 적은 수준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었고 법조계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진료 내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수가 적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설·장비·요건 = 복지부는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장비 요건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산업계와 법조계는 비대면 진료 기기 역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원급의 경우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 운용이 어렵고, 별도 시설․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전화상담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지원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기기에 대한 수가 반영 여부는 추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인용된 주요 의견은 연구책임자인 오픈루트가 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취합했다.

연구진은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산업계(라이프시맨틱스, 닥터나우, 메디블록), 환자-소비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법조계, 보건복지부 등 이해관계자 별 쟁점 및 질의 사항을 정리했다.

비대면 진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분야 별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진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위원회들은 기한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시킬 방침이어서, 보고서만 남긴 채 위원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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