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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배송 허용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 김지은
  • 2022-08-30 13:35:56
  • 정부 ‘약 배송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 방침에 반발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즉시 폐지도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히자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 완화 과제에 포함된 데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약 배송 법제화 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제 체제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을 통해 무분별한 조제약 배달과 불법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편법적인 약국·의원 모집행위 등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왜곡, 혼란과 상업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앱 업체들이 마치 의료인처럼 광고하고 약 봉투만 찍어 보내면 복약지도와 진료 내역을 관리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부작용이 양산되는데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지속하고 비대면진료 중계 앱의 불법 행태를 외면하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추후 비대면 진료, 조제약 배송이 법제화됐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법제화 후 앱의 과당 경쟁과 부작용,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생각하고 있냐"면서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마저 편의성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약 배달은 조제약 오배송, 불법 조제약 배송,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무자격자 조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처방 오류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배달 과정에서 조제약 품질을 100%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약품 복약지도가 부실해지고 복약이행도 저하로 이어져 의약품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전달 방법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를 향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 중개 앱에 대한 강력한 제제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당장 폐지하고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불법을 일삼는 조제약 중개 앱에 대한 처벌에 적극 나설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

아룰러 "지금이라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약 배송 법제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공공병원 등 대면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라"며 "보건의료 체계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전국 8만 약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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