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배송 허용에 방점…약사사회 "후폭풍 어쩌나"
- 김지은
- 2022-08-29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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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사회 “안전상비약 이후 대형 이슈” 한목소리
- ‘의약품 판매처 확대’ 조항에 우려 섞인 시선도
- 플랫폼 허용 여부 관건…“지역 약국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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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이후 최대 이슈에 직면한 약사사회에서는 추후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지역 약국이 재편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의약품 판매처 확대 등이 포함된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입법 과제 12건에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건의 경우 복지부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허용도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제에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 기한은 2023년 6월로 명시됐다.
결국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추진할 계획을 기정사실화하자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약사회를 향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약 배송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와, 이번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눈에 띄는 대응이 없었던 약사회를 향한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그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은 이미 추진 가능성이 높았던 의제였던 만큼, 앞으로의 후폭풍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에 따라 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약사들은 정부가 이번 과제에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의 명칭을 ‘의약품 판매처 확대’로 설정한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바뀔 내용에 ‘비대면 진료와 관련’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 판매처 확대,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세부 내용 여부에 따라 약국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가 해당 과제 명칭을 ‘의약품 판매처 확대’로 명명한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약국 안으로만 한정됐던 약 판매, 전달을 약국 밖으로 확대하겠다는건데, 약사법 개정 내용에 따라 굉장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랫폼 허용 범위 관심…신규 약국 확대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허용 방침과 관련 플랫폼 개입의 허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관련 플랫폼들의 개입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와 더불어 변화의 기류가 포착돼 왔기 때문이다.
만약 민간 플랫폼이 허용된 상태에서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기형적 형태의 창고형 배달전문약국은 물론이고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 약국 모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플랫폼 허용 범위에 따라 창고형 배달전문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플랫폼 주도의 의·약 담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시장을 겨냥한 신규 약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지역 약국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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