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비대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재 강화를"
- 김정주
- 2022-09-19 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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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비 할인 ·요양기관 자동 매칭 등... 약사회, 복지부에 사례 전달
- 향후 비대면 제도화 과정서 '처벌' 포함돼야...의협도 정부에 의견 곧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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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그간 플랫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의사협회도 의견서를 전달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약사회와 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에 활용되는 배송 플랫폼 업체들 중 일부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령방법 별 가격 할인 적용과 제휴약국 정보 파악의 한계, 불충분한 복약안내, 제휴약국 몰아주기, 의사 자동매칭 서비스 등 사례들이 현장에 혼재돼 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는 플랫폼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준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 접수받아 수집했다.
약사회는 이미 복지부에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등 입장을 전달했고 의협은 조만간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사례를 수집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 역시 법률 규정이 없어서 이들을 처벌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업체들에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라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처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입장 또한 약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에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미준수 사례 강력 조치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제화가 진행될 때 가이드라인 준수와 강제화, 처벌 등이 포함된 규제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업체들을 강하게 제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양연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행위이고 (지침 합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법률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작업을 제도화 과정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크진 않더라도 업체 측이 지침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를 밝힌 상황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담회에서도 복지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는 점을 강조한 만큼 자동 매칭·배정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제휴 약국의 정보 불충분 문제도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시스템적으로 미완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스템 개선을 모니터링해야 할 문제다. 실제로 면허증 공개의 경우 현행 법상 오프라인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플랫폼 서비스 형태에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
이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 제휴 약국의 정보를 알아야 어디서 조제되고 약이 전달되는지 알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당장 업체들도 바꾸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수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지켜보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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