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무색...후발업체 '약 배송비 무료' 여전
- 강혜경
- 2022-08-30 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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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업체 유료화 전환 불구 후발업체들은 이벤트 앞세워 홍보전
- 정부 상시 비대면 진료 정책과 맞물려 시장 진입 계속 늘어
- 약사들 "할인· 무료 등 유인 행위 모니터링 한다더니...처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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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의 배송비 지원과 이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어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교적 선두에 있는 비대면 진료 앱의 경우 배송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돌입했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시장에 진입한 후발업체의 경우 정상 과금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후발업체들이 약 배송비 무료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정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도 일부 앱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배송비 지원 정책 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하는 플랫폼 업체와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했던 만큼 실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정 권고 등이 아닌 실제 처분을 통해,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미이행한 경우에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도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다수의 비대면 진료앱들이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 배송비를 유료화하는 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신생 업체들의 경우 이용자 확보 차원에서 이벤트성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며 20~30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최근에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상시 정책을 염두에 둔 후발업체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정부가 상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 가이드라인 이탈 행위를 모두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공고가 이뤄진 만큼 실질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이 병행돼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첫 배송비 무료, 특정 기간 무료, 택배비 무료 등 이벤트성 정책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택배 배송에 대해서는 C업체는 환자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D업체는 2000원, E업체는 3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퀵서비스 환자 부담금도 C업체와 D업체는 2000원을, E업체는 3000원을 부과하는 등 자율적인 지침이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약사도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이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구할 만한 사례들을 취합해 적극 피력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 역시 현장을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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