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비대면 가이드라인, 집행·관리 능력 의심"
- 김정주
- 2022-10-01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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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추진할 입법과제를 가이드라인에 묶어 놓아"
- "의약정 공조해 지속가능한 비대면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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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이 같이 비대면 진료·조제와 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의약계와 정부가 공조해야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년7개월 가량 유지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조제 프로세스로 파생된 조제약 배송의 경우 정부가 앞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일탈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단순한 지침에 불과해, 약사법 상 규제로 묶이지 않아 통제 또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큰 문제점이다. 업체들이 단순 지침 미준수와 불법을 오가는 행위를 반복해도 준엄한 규제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의약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모니터링 결과, 의견서 등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도화 되지 않은 시점에선 사각지대에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광훈 회장은 "한시적인 조치로 시행 중인 현재의 비대면 진료·조제를 위한 조치들은 국민 건강보단 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면서 "향후 비대면을 상정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조제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상황에서 비대면 행위에 대해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 수준이어야 하는데 제도화 되지 않은 현재, 그 경계선에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대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만든 것이 되려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게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은 가이드라인 집행 관리 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약사회는 그간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 바로필·올라케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는 이들 업체들이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는 물론 복지부도 약사회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관련 정책은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의약정이 공조해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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