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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 건보손실, 2천억원 육박…법 개정 시급"

  • 남인순 의원 "법사위 계류 약가인하 환수 법안, 처리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0년간 약가인하와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약가인하 환수·환급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리보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건보법 개정안 내 환수 규정이 소송법 원칙인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청구권과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보험약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생각이다.

남 의원은 "개정안의 환수·환급 규정은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로, 수익적인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 혹은 제약사 등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 후 적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유사하다"면서 "집행정지 인용여부·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법사위 계류 중인 건보버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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