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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시선집중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쟁점은

  • 데일리팜
  • 2022-03-04 14:43:34
  • 국회·복지부 "찬성"…제약·법조계 "반대"
  • 건보재정 누수 근절 vs 재판청구권·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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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조인환·이현수 기자 ◆출연 : 이탁순·이정환 기자

제약계 시선집중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쟁점은

이탁순 : 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진행을 맡은 데일리팜 이탁순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현 상황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데일리팜 의약정책팀 이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정환 : 안녕하세요, 이정환 기자입니다.

이탁순 :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하고 보건복지부가 법안에 찬성한 상황인데요. 법안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이정환 :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복지부가 명령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한 제약사가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최종 본안 소송 승패 결과에 따라 계산되지 않은 약가 인하분을 환수 또는 환급해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집행정지 인용시점부터 승소때까지 정부가 인하한 약가를 다시 제약사에게 환급해주고, 정부가 이기면 같은 기간 내 인하되지 않은 약가분을 제약사로부터 환수하는 법안입니다.

국회는 일부 제약사들이 고의적으로 약가인하 소송을 제기해 약가인하 처분 효력을 늦추고 그 동안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이 최종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행정지 기간동안 원래 인하돼야 하는 약가를 제약사가 부당하게 취하고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정산 즉 환수나 환급 처리를 해야한다며 국회 법안 발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탁순 : 그렇군요. 취지가 이해되는 법안인데, 제약계는 반대하고 있죠? 어떤 취지에서 법안에 반발중인가요.

이정환 : 제약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법안에 반발하며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약계의 경우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권리 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소송청구권을 침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청구권이 제한되면 자연스레 재산권도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고요. 법조계는 제약계 주장에 더해 법안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 법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논리로 반대중입니다.

이탁순 : 그렇군요. 지금 약가인하 환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는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사위 문턱만 넘으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는 셈 아닌가요?

이정환 : 네 말씀대로 이 법안은 복지위 의결 후 법사위 계류중인데요.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복지위 의결안에 대해 제약계가 주장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탁순 : 법사위는 복지위와 다른 판단을 한 셈이네요. 그럼 해당 법안은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이정환 : 법사위 2소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계류 상태가 계속됩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정부쪽에서 생겼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이겼을 때 복지부 처분으로 제약사가 입은 손실분을 환급해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탁순 :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에서 환급 부분을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군요. 이 같은 복지부 결정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나 제약계에 미칠 영향이 있나요?

이정환 : 일단 제약사 환급 부분을 먼저 시행하게 되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환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좀 더 내다보면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추후 복지부가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국회가 추진중인 법안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정부 환급 조항이 마련될 경우, 제약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와 함께 제기하는 집행정지 처분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환급제가 도입·시행되면 제약사 입장에서 약가인하 소송에서 이겼을 때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고 일단 약가인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탁순 :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우려중인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환 :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하는 수준이고요. 실제 약가인하 소송 환급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고 시행된 이후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탁순 : 행정처분 관련 입법을 놓고 정부와 제약계가 이렇게까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각자 논리가 있는 상태네요. 마지막으로 법안의 법사위 2소위 심사는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이정환 : 일단 지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 국회가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법안을 제외하고는 법안심사를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내달 9일 치러질 대선 이후 열릴 법사위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심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탁순 : 그렇군요. 제약계와 복지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약계 관행적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크게 사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해당 법안에 대한 변화들을 데일리팜이 다면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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