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 시범사업, 국회 지적에 제동 걸릴까
- 이정환
- 2022-10-22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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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의료민영화 시발점 우려…의·약계 의견수렴도 안 거쳐"
- "추진 목적·효과 ·부작용 등 국회에 보고하라" 복지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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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문제를 제기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고받은 뒤 수용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일시정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21일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반사항 관련 별도 보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경과와 시행 배경, 목적, 예상되는 효과, 부작용 등 자료를 조만간 남 의원실 등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12개 기업이 제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선정해 공표했다.

특히 1군 만성질환관리형의 경우 당뇨 환자 관리, 고혈압 환자 관리 등 서비스가 인증돼 사실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남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나 약사회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고 당정협의나 국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크다고 보고 있다.
유관 직능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책 협의를 하지도 않은 시범사업인 데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아닌데 복지부가 무작정 제도 물길부터 열었다는 취지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약사회와 보건의료시민단체 지적과 같이 해당 시범사업은 당뇨나 고혈압 관리를 의료인이 아닌 민간에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성격이 강하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만큼 추후 복지부 보고에서 부작용 등 문제점이 여실할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된 서비스 사업자를 보면 삼성생명, KB헬스케어 등 규모가 큰 기업도 포함됐다"면서 "사업 취지와 타당성, 의료민영화 차원의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제도를 우회한 의료민영화 정책이자 국민 개개인의 투약, 복약 등 보건의료정보가 민간에 넘어가 영리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사업철회를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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