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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시 환자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입법 급물살

  • 이정환
  • 2022-11-07 11:15:59
  • 강선우 의원안, 7일 복지위 안건에 올라…당정 협의안과 비슷
  • 의·약사·영양사에 의료용 식품 배타권 부여 법안도 상정
  • 이태원 참사 복지부 보고·내년도 예산안·백경란 청장 고발 안건도 예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범죄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에게 환자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복지위 상정을 앞둔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것으로, 당정이 합의한 '의사 의료용 마약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규제방향과 합치된다는 점에서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용식품과 전문의료용식품 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전문의료용식품의 경우 의사 처방을 거쳐 약사, 영양사의 섭취 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표발의 법안 200건과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안건에 오른 보건의료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규제 방향이 결정된 의료용 마약 처방 의사에 대한 환자이력 확인 의무화와 맥을 같이 한다.

당정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을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 투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위반 의사는 해당 마약 취급을 금지하는 규제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상시 활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단계에서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을 드러냈다.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실제로 사용하는 의사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의사 활용도가 높은 DUR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다르나, 취지와 방향성이 합치된다는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이부실드 등 정식 시판 허가되지 않고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에 대해 환자 부작용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됐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현행법 상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환자 피해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현재로서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을 투여한 환자에게 사망, 장애,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

해당 법안이 입법에 성공할 경우 긴급승인약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환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을 일반 식품과 따로 구분해 별도 관리·규제·진흥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은 의사 처방을 거쳐 약사, 영양사의 섭취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용 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약사법을 근거로 개설 등록된 약국은 별도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은 의료용 식품 판매업자의 경우 판매관리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했다. 판매관리인은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의료용 식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려면 지자체에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뒤(약국은 면제) 의사나 약사, 영양사를 필히 고용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용 식품을 의사, 약사, 영양사를 고용해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은 의사 처방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와 약사, 영양사에게 의료용 식품에 대한 배타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 투약 후 발생한 사망, 장애, 질병 등 환자 부작용 피해를 구제·보상하는 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 상정에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법안 상정 이후 복지위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정한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의 건도 안건으로 다룬다. 백경란 청장이 복지위원들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 요구에 끝까지 불응한 게 고발 안건 상정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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