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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다품목 광고심의 신청 간소화…서류부담 완화

  • 황병우 기자
  • 2026-08-27 09:17:24
  • 요약
  • 통합품목 체계로 대표·추가 품목 구분 폐지
  • 품목 정보 한 번에 입력하고 신청서 자동 생성
  • 허가증 누락·오입력 줄여 심의 민원 편의 개선

[데일리팜=황병우 기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신청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신청 절차를 개편하고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하나의 광고물에 여러 의료기기 품목이 포함된 경우 품목별로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대표·추가 품목 구분을 폐지한 통합품목 체계 전환, 품목 정보 입력 페이지를 통한 품목별 허가증 첨부 방식 도입,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 기능 신설 등이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광고물에 포함된 여러 품목의 정보를 품목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품목별 허가증, 인증서, 신고증도 1대1로 첨부할 수 있어 허가증 누락이나 오입력에 따른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 기능도 새로 도입된다. 신청 업체가 해당 기능을 클릭하면 입력한 품목 수에 맞춰 품목별 신청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생성된 신청서는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처럼 동일한 광고물에 포함된 여러 품목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줄인 것이다.

협회는 이번 절차 개편으로 다품목 광고물을 심의 신청하는 업체의 반복 입력과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완 요청을 줄이고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이번 개편은 광고심의 신청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청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광고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편된 광고심의 신청 절차는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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