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약 건보급여 검토…편의점약·비대면약배송 확대"
- 이정환 기자
- 2026-06-14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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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출범 1주년 보건복지 중점 과제 공표
- 섬·벽지 제한 풀리나… 비대면진료 제도화 처방약 재택수령 기준 촉각
- 국회 계류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법안, 하반기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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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2026년) 하반기 탈모 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1개 품목에서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판매점포 숫자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편다. 올해 하반기가 추진 시점이다.
오는 12월 정식 제도화 될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 약사 서비스를 도입하고 처방약 배송 안정화와 확대에 나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추진할 보건복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탈모약 건보급여 적용되나…"하반기 국민 의견수렴"
정 장관은 올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탈모약 건보급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증 탈모를 우선적, 선별적으로 급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입장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건보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실무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최대 20품목 확대
정 장관은 편의점약을 현행 11개 품목에서 최대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판매점포 기준도 완화해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편의점약 품목 확대·판매점포 기준 완화의 경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입법안이 계류중이다.
올해 상반기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었지만, 실질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는 못했었다.
정 장관이 품목 확대를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로 언급한 만큼 하반기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고시를 개정해 확대 기준과 방향성을 논의한다. 판매점포 확대는 24시간 운영기준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약사 서비스·처방약 배송 확대
오는 12월 26일 정식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의사 비대면진료, 약 처방 후 약사 비대면 복약지도 등 '비대면진료 약사 서비스'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처방약 배송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도 드러냈다.
올해 제도화하는 비대면진료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희귀질환자의 경우 장벽없이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도 이들에게만 허용된다.
그 외 환자는 복지부가 제정할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비대면진료 허용 방식이 결정된다. 비대면진료 처방약도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가 원하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정 장관이 비대면진료 약사 서비스와 처방약 안정화, 확대를 언급하면서 비대면진료 후 비대면 약사 서비스가 제도화하고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처방약 재택수령은 손 쉽게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택배 배송'으로 불린다.
아울러 정 장관은 간병 분야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참여 허용을 확대하고 중증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26.12.)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가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보상 강화 정책을 올해 8월부터 시핸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정책을 올해 3분기부터 착수한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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