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실내마스크 자율화 추진…약국은 의무화 유지될듯
- 강혜경
- 2022-12-05 11:4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충남서 시동..."15일까지 정부 입장 없으면 자율로"
- 병의원·약국 등 감염취약·요양시설은 착용의무 유지 가닥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약국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대전시가 "오는 15일까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데 이어, 충남도도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식당·카페 등에 출입할 때 식사나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나올 때는 쓰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으로) 아동 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께서 스스로 마스크 착용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 만약 15일경까지 정부가 입장이 없으면 내년도에 대전시만이라도 자율방역으로 마스크 착용을 시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같은 날 실국원장회의에서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논의는 약국가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이후 사실상 약국도 노마스크 고객이 늘어났지만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진환자나 감기 등 유증상자 방문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는 "아직까지는 지자체 차원의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무의미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약국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을 때 고객들이 약국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지만, 트윈데믹 등의 우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약국과 병의원 등의 경우 자율화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 취약 시설, 요양시설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 취약 시설, 요양시설 등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동절기에 추가 접종 등 사전 예방 강화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자율화를 염두에 둔 날짜는 내년 1월 1일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 환자 6만명 육박…처방 늘고, 약사도 확진
2022-11-02 12:05:36
-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노마스크로 약국 오면 어쩌나"
2022-09-23 12:04:21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오는 26일부터 '권고' 전환
2022-09-23 11:01: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