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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제네릭 약가 40% 강행 땐 제약산업 고사…마지노선 48%"

  • 이정환 기자
  • 2026-03-04 12:13:59
  • 제약업계, 복지부 약가제도 시행 유예에도 비판 목소리 여전
  • "수정없는 복지부안, R&D 중단·필수약 포기·고용불안 심화 여실"
  • "시행 내년 유예, 실효성 낮아…건정심 확정할 개편안 세부안이 관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산정률을 40%까지 깎으면 신약 연구개발(R&D) 중단은 물론 돈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약은 국가필수약이나 퇴장방지약이라도 생산을 포기하는 게 당연시 될 거에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고용불안은 가중될테고요.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에 공감해서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48%까지입니다. 53.55%에서 5%p 넘게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영 손실과 충격파가 불가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혁신 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제약업계는 '시점보다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수정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설계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고품질 의약품 생산, 혁신성을 입증한 개량신약·신약 연구개발 능력 향상, 의약품 안전공급 기여도 확장 등에 꾸준히 투자한 제약사가 약가 우대를 통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가 전혀 아니란 비판이 복수 제약사들로부터 터져나온다.

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약가인하를 실시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네릭 산정률을 48%선으로 제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산정률 53.55%에서 5.55%p 깎은 숫자인데, 이는 제네릭 산정 가격을 100으로 놨을 때 10% 가량 약가를 인하한 수치다. 현행 경영을 유지하는 동시에 복지부 정책을 수용하는 방편으로 매출액 등 행정 충격파를 계산했을 때 약가 10% 인하 수준까지만 감내할 수 있다는 취지다. 

4일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내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란 소식에 별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애초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약가인하 등 주요 정책의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시행 시기보다 이달(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약가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건정심 확정 개편안에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우대 기준이나 제네릭 인하 방식은 사실상 제약산업 혁신과 무관한 수준이라는 게 제약업계 비판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제약사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도구를 지금 제시한 것 보다 훨씬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여부나 매출액 대비 신약 연구개발 비율만을 기준으로 제약사를 줄세워 약가를 우대하거나,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제약사별 혁신성에 대한 가치를 정밀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혁신성 평가 도구를 다층적으로 들이 댄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적용해야 국내 제약산업 발전·혁신에 일절 기여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제약사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가치 투자로 견실한 경영을 게을리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약가가 우대돼 제약산업 혁신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또 해외 선진국 사례를 지켜봤을 때,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로 인하하면 자국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문제가 촉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제네릭 약가 수준이 40~50%인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면 일본의 경우 제네릭 품목수의 23.1%인 4064개 품목이 공급 부족과 생산 중단이 결정됐다. 유럽 의약품국(EMA)가 발표한 프랑스 사례를 봐도 신규 제네릭의 15%만이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30%만 자국 내 생산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네릭 산정률의 최대 마지노선으로 53.55%에서 5.55%p 인하한 48%를 강하게 어필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40%대 산정률과 적지않은 차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혁신 가치 우대란 정책 목표와 달리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방식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절대 손실액이 확대되는 구조"라며 "임상시험 실적, 고품질 의약품 제조설비 확충, 품질관리 선진화, 연구인력 고용 등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제약사와 확연히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B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보건안보 강화라는 복지부 정책 목표에 정말 부합하는 제약사를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약가 우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네릭 산정률을 40%대로 깎는 방안의 경우, 즉각적인 제약사 경영 손실로 신약 개발, 필수약 안정공급, 제약사 고용 유지를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의 충격파가 예상된다. 최소한 48% 산정률을 유지해야 혁신성을 담보한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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