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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응급 희귀질환은 사전승인심사 2주→2일로"

  • 정흥준 기자
  • 2025-12-17 10:57:09
  • 심평원에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 신설 권고
  • 신속경로심사 마련하고 상시적 심사시스템 마련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권익위가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사전승인심사 기간을 2주에서 2일로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17일 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사전승인심사 지연으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등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황금시간)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동안 환자단체에서는 사전승인 심사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권익위는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들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Fast-Track)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초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적인 심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권고했다.

사전승인 심사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최고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가칭)’를 심평원 내부 신설을 주문했다.

복잡했던 사전승인 심사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료진이 행정 업무보다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지방 환자들이 희귀질환을 진단받기 위해 서울 상급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병원별 기능 및 역할 세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정책 제안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 단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승인 심사와 같은 행정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구조적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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