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주면 소아과 입점한다더니...브로커에 속은 약사
- 정흥준
- 2023-01-03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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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의료진 구성이 계약에 못 미쳐... 약국 4개월 만에 폐업
- 브로커 "1억원은 불법 리베이트라 돌려줄 수 없다" 주장
- 법원 "리베이트 해당 안돼... 수임업무 60% 미진행, 6000만원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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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말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던 의사는 주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페이닥터로 일했다. 병원장은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일반의가 맡았다.
또 브로커가 처음 약속했던 상시 진료 4인, 수시 진료 3인 조건도 한참 못 미쳤다. 실제로는 주 40시간 근무 의사 1명과 20시간 이하 근무 의사 4명이 진료를 봤다.
당연히 예상했던 처방 건수는 나오지 않았고 약국 매출도 저조했다. 결국 약사는 약국 개설 4개월 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브로커인 B와 의사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의원을 겸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병원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병원 의료진 구성도 상시 진료 1인, 수시 진료 4인 규모에 불과해 당초 용역계약에서 상정한 구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진행한 수임업무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약정했다. 수임 업무 진행은 40%로 보고, 계약 해제에 따라 6000만원의 대금은 반환하라”고 했다.
브로커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고, 이는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1억원은 불법적이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입점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의사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을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용역계약 체결과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는 이미 1억원은 의사에게 제공해 자신에게 있는 돈은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에서 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이상, 이후 의사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당초 입점해 운영한다는 병원장은 사실 다른 지역에 이미 계약돼 있었다”면서 “결국 현저히 조건에 미달하는 병원이 입점하고 약국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신규 약국의 경우 병원을 입점시키겠다며 돈을 받아가는 브로커나 중개인, 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면서 “병원 개설자의 근무 이력이나 개설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존 근무지와 개설지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개설한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무엇보다 초반부터 대상과 방법을 법률 검토해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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