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건수 부풀리는 브로커…"컨설팅비 반환 약정 필수"
- 김지은
- 2022-10-28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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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약국 매매·임대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소개
- 컨설팅 업체·양도인과 계약 시 약정서 ·녹음 등 증거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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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리를 구하고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로 뛰는 약사들도 있지만, 다수의 약사가 컨설팅 업자나 공인중개사,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제반 환경에 따라 진입 비용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컨설팅 비용 역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호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약사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도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통해 약국 자리를 소개받고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약사와 약국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자주 한 상담은 컨설팅업체측에서 약국의 수익(처방전수)을 부풀리거나, 입점한다고 했던 병원이 입점 안하여 수익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컨설팅 비용 반환 내지는 기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Q. 컨설팅 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이 진행됐지만, 막판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컨설팅 업자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하연 변호사=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컨설팅 비용은 돌려받습니다.
가급적 컨설팅계약서에도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거나 무효 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은 반환된다는 약정을 꼭 기재하시지 바랍니다. 약정이 없어도 소송을 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반환받습니다.
Q. 컨설팅 업자와 약국 소개와 계약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고려하거나 대비하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정하연 변호사=계약서의 특약을 잘 기재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계산해서 약국을 인수하신 경우에는 “월평균 수익이 000원이 나오지 않으면 50% 반환한다.” 등의 기재를 하시면 좋고, 병원의 입점을 기대하신 경우에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Q. 만약 컨설팅 업자와 약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약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나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하연 변호사=계약서를 잘 기재하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데 계약서가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과정을 가급적 녹음하셔서 어떤 협의를 하였고 컨실팅 업체나 양도인이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증거를 잘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쟁이 생겼다면 혼자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소송전략을 미리부터 잘 짜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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