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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권 넘길게요"...개설약사 속인 권리금 사기

  • 정흥준
  • 2022-11-17 20:10:54
  • A씨, 지하 약국 임대차계약·병원유치로 1억 권리 요구
  • 약사 "알고보니 관련 없는 인물"...1심서 징역 8개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넘겨주겠다며 개설 약사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한 A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개설약사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기·기망 혐의를 인정해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지난 2020년 약국 컨설팅업체와 함께 서울 J구 건물 2층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컨설팅업체는 건물에 기존 권리자인 A씨가 있다고 소개했고, 이후 B씨는 A씨와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지하 1층에 약사인 조카가 운영할 약국 임대차계약을 먼저 진행했고, 건물 내 병원도 유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독점 권리금을 주장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정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개업하면 일정 수준의 처방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A씨가 주장한 병원 유치나 약국 임대차계약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허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컨설팅업체와 A씨가 모두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는 걸 보고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사실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B씨는 병원장과의 통화에서 병원 개업과 A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다른 병원장에겐 A씨가 오히려 약국 개설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A씨가 약사인 조카가 운영할 지하 1층 약국의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B씨가 건물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계약금은 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해지된 임대차 계약이었다.

결국 B씨는 증거들을 모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린 사건이다.

판결기일 다음날인 17일 피고인 A씨가 상소하면서 재판은 장기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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