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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원 "점포 작은데 분양금 2배...약국 독점권 인정"

  • 정흥준
  • 2022-09-15 19:31:53
  • 부산지법, 계약서+분양대금 근거로 영업정지 인용
  • 재판부 "상가 면적 대비 비싼 건 업종제한 이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고액의 분양대금을 근거로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을 주장하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가 같은 층에 약국을 오픈하려는 B상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에는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계약서에는 ‘을은 신청업종만 영업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요구에 의한 업종변경은 갑의 사전서면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있었다.

또한 각 분양계약서에는 ‘신청업종’란이 존재했다. A약사의 분양계약서엔 ‘근린생활시설(약국)’이 명시돼있고, B상가 분양계약서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있었다. B상가주는 별도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아 업종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정 업종이 없는 점포에서 타 점포의 지정 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업종제한 약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타 점포의 지정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영업만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과 일반 상가의 분양대금 차이도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층부터 17층까지 모두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기 좋은 위치다”라며 “약국 점포는 면적이 다른 곳과 비교해 작음에도 분양대금은 2배다. 이는 업종제한으로 독점적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상가주는 상가 1층이 약국 개설하기 좋은 위치임에도 소유권 취득 후 수 년 동안 약국을 개설 운영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B상가는 약국 개설 시도를 정리하고 홍보관 용도로 임대를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언제든지 약국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A약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신청업종만 영업한다는 분양계약서, 다른 상가와 크게 차이가 났던 약국 분양대금으로 독점권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법원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할 때 분양대금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봤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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