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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액 30% 현금 지급"…제약사 대표·의사들 유죄 판결

  • 김지은
  • 2025-08-12 17:36:29
  • 서울서부지법, 회사대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의사 3년 걸쳐 1억3000여 만원 수수…복수 의료기관 운영 혐의도
  •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수수한 리베이트 금원 추징형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둔 제약사와 의사들 간 은밀한 거래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제약사는 월 별로 처방액의 특정 비율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대표 A씨와 의사인 B씨에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는 징역 6개월을, B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리베이트로 받은 1억396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B의사와 공모해 사실상 네트워크 개념의 의원을 운영한 C씨에는 벌금 800만원, D씨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취급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 병·의원 의사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영업직원들이 각각 관리하는 병·의원의 처방액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교부하고, 각 영업직원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현금 등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A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 영업사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었던 B원장을 만나 자사 특정 품목을 처방하면 매월 총 처방액의 35~40%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영업사원은 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 기간 자사 품목을 처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6개월 간 처방할 의약품에 대한 대가인 3000만원 상당을 먼저 선지급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영업사원의 제안을 수락한 B원장은 자신의 면허로 운영 중인 강남의 의원 이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하계, 평촌점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과 공모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B원장은 3개 지점에서 31회에 걸쳐 1억39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처방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와 B원장 간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B원장이 현행법 상 금지 돼 있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기에 연루된 의사들 역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 처지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B원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운영이 금지되자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2곳을 각각 C, D 명의로 이전한 뒤 이 의사들을 사실상 자신의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원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회사 방침에 따라 이들 의사에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했던 영업사원의 공익신고로 불거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약사 대표의 실형 이유에 대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의사들에 리베이트를 교부한 기간, 방법이나 액수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 B원장과 C, D씨의 형 결정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선택이 치료의 필요성 내지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 B의 경우 리베이트 수령 기간이나 액수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B는 피고 C, D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까지 2개 지점을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는 영리적 목적 등에 의해 의료기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해 2개 지점은 이미 폐업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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