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일탈로 인한 리베이트라도 제약사 처분은 정당"
- 강신국
- 2025-04-23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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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A제약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리베이트로 인한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 제약사에 귀속"
- 제약사, 대법원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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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약사의 주장을 보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법인의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한 만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위반 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원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고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직원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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