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입법에 '반대'
- 이정환
- 2023-02-09 1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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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상한액 가산·R&D 가점·부담금 감면 등 이미 우대중"
- 서정숙 의원 발의안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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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중이고 R&D 가정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출했다.
서정숙 의원 법안은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위를 격상하는 조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혁신형 제약사 제조 약에 대한 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공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의 관심이 크다.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찬성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 중"이라고 했다.
혁신위 격상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위원회 관할 범위, 기능, 체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강행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법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규정은 2018년 12월에 신설된 규정으로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 아직 하위법령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상한금액 가산 우대 외 우대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의 규정만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민관협의체 논의 등으로 해당 기업과 의약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구체화해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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