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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약사 약가우대·맞춤 건기식 법제화, 복지위 상정

  • 동물병원 유통 약국 전문약 규제 강화·e-라벨 법안도 포함
  • 오는 9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확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법안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오는 9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과 정부 지정 전문약에 'e-라벨'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도 상정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7일 보건복지위는 소관 법률 146건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 명단을 확정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명칭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지위를 상향하는 법안이 전체회의에 오른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등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한시적 운영 중인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기식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상정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맞춤형 건기식 개념을 도입하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도입과 무신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약사가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유통·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안건에 올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약 유통망을 투명화하는 법안으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이 각자 대표발의한 전문약 e-라벨링 허용 법안도 상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약 용기·포장에 종이설명서나 문자가 아닌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정보를 대신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체회의에 오를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에 ESG 경영지표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 법안을 포함한 6건이 결정됐다.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장동혁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내부 의사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상정 안건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8건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해 국가재정법을 적용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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